박홍근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분쟁 해결 뒷받침할 것"
중기부, 오는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문화예술·방송·체육계·직장 내 갑질 근절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앱 플랫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실시 ▲상생협력법 개정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제정 이전까지는 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규범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
◆ 당정청,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광고료·정보독점 등 배달앱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 성격으로 주요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참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입점업체에 피해가 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추진하고 이에 따른 시장·상점가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발행규모 10조원에 대한 8000억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은 30조원 규모, 2조4000억원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학영(왼쪽)·박홍근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
◆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팀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문화예술계와 방송계, 체육계, 직장내에서 불거진 '갑질',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도 이날 논의과제였다.
당정청은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이 많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요청할 방침이다.
체육계 갑질을 막기 위해 당정청은 8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팀을 대상으로 계약현황, 성과평가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해 선수 대상 교육, 선수·지도자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해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 보조금 지원 제한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책으로 당정청은 사망 발생시 해당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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