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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직장갑질에 지방 행정력 강화…근로감독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참석해 강조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등 자율개선 지원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직장갑질에 더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5일 고용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으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0.05.20 dlsgur9757@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발표를 통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발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해 개념을 보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주재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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