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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중개법' 제정 추진…비대면거래 갑질 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1:23

배달앱-외식업체 불공정한 약관 집중점검
플랫폼사업자 소비자보호 법적 책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플렛폼 경제'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특수고용자, 소비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모델들이 26일 서울 강서구 바스버거 마곡점에서 열린 미국육류수출협회 주최 '딜리버리 위크(Delivery Week) 버거편' 행사에서 배달팁 할인 행사를 알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고객이 배달 앱으로 행사 참여 매장의 미국 소고기 수제버거 주문 시 1건 기준 배달팁 2,000원을 행사기간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행사이다 .[사진= 미국육류수출협회] 2020.05.26photo@newspim.com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연말까지 별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될 경우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특히 일방적인 계약해지, 플랫폼사업자의 책임면제 조항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약관을 올 하반기에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연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도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그밖에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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