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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이어 배달의민족도 '일방적 계약해지' 약관갑질…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2:00

"플랫폼 사업자더라도 법률상 책임 면제할 수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배달앱 플랫폼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이다.

시정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17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왼쪽)와 김범준 차기 대표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019.12.17 hj0308@newspim.com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했고 계약 해지전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용자 거래,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개별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수정한 약관은 6월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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