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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구조개선 '고삐'…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0: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내부거래 공시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자회사의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함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 출자 금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대상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부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이다.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계열사이며 자회사 소유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과 같거나 많은 회사를 뜻한다.

먼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현행 시행령은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해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로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주회사와 자회사 ▲복수의 자회사도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시 사전에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혜택으로 이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개정안은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상대방 중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삭제했다.

다만 기업집단 제도 숙지,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의 거래는 기존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오는 10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 정비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하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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