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에스비에스(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연기 전 구형량인 징역 6월보다 늘어났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21 mironj19@newspim.com |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휴대전화에서 체포 당일 외에도 불법으로 찍은 여성 사진들을 추가로 발견한 검찰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김 전 앵커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추가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김 전 앵커 측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요청하면서 선고는 미뤄졌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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