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유명 아나운서이자 공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앵커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 역시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변론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제가 저지른 죄가 막중하다는 점을 느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 입건 사실이 보도된 직후 SBS에서 사직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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