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김 전 앵커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이 증거로 수집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앵커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당초 이날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대해 과연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변론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휴대전화에는 체포 당일 외에도 불법으로 찍은 여성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그의 과거 범행도 탄로났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범행을 입증할 사진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두 가지 범행에 대해서는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았는데, 나머지 세 가지 범행에 대해서는 영장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머지 세 가지 범죄사실에도 '관련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만일 관련성이 없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인지도 쟁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쟁점과 관련된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김 전 앵커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선고공판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와 관련한 논문을 비롯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경우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의견서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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