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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합의 배치…배상요구는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54

정진석 의원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자료
통일부 대변인 "한계 있으나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이 후보자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자료를 통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행위였다"고 답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원론적으로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법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배경에 대해서는 "남측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을 받고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그동안 해왔다"면서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통일연구원도 보고서에서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혈세로 지어진 국유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손 놓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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