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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지만 구급차]⑥야간근무 잦은데, 수당은 '無'…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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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대기하고, 야근해도 월평균 수입 180만원
최악의 처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만족도 119구급차 절반 수준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일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사설구급차 업체인 A 응급환자이송단에서 일하는 김모 대원이 황급히 통화를 끊으며 남긴 말이다. 응급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는 비상대기 상황이니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대원이 응급전화를 못 받으면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출동하지 못한 김 대원의 월급봉투도 얇아질 수 있다. 환자 이송 건수에 따라 보수도 달라져서다.

◆ 10명 중 7명 계약직·하루 평균 2.8회 출동…야간근무 다반사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 모니터링, 약물 투여량 조절 및 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대기에 잦은 야간근무까지 하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평균 180만원 남짓이다. 출동 건수에 따라 급여 편차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려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사설구급차 대원들의 하소연이다. 

17일 세계응급의학회 'MAST 프로젝트' 개인 응급의료서비스(private EMS) 연구조사팀이 2019년 사설구급차 업체 관계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4명은 구급차가 5대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3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100명에 달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한다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7명 꼴인 96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제로 계약한 경우는 85명(66%)이다. 일당제와 이송 건수 별로 계약한 경우는 각각 24명(19%)과 19명(15%)로 조사됐다.

1인당 한 달 평균 환자 이송 건수는 평균 86회로 집계됐다. 하루에 2.8회 출동하는 셈이다.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처지다 보니 야간근무도 부지기수다. 응답자의 절반(55%)은 월평균 야간근무일이 5~9일이라고 답했다. 13명(18%)은 야간근무일이 9~13일이라고 응답했다. 13일이 넘는다고 답한 경우도 35명(27%)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야간근무 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못 지키고 일한다는 응답자도 96명에 달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받는 돈은 월평균 18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출동 건수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있다고 조사팀은 부연했다. 응답자 절반(51%)은 본인 급여에 만족을 못한다고 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사설구급차) 업체가 영세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구조사 등도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 열악한 처우 → 서비스 질 저하로…과당경쟁까지 '죽을 맛'

열악한 처우는 곧 사설구급차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서비스 만족도는 47.4%에 그쳤다. 소방청이 관리하는 119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80.8%의 절반 수준이다.

사설구급차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구급차와 장비 낙후 ▲구급대원 응급 태도 불친절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음 등이 꼽혔다.

사설구급차에 대한 불신은 신뢰도에서도 나타난다. 사설구급차 신뢰도는 55.3%로 119구급차 71.6%에 비해 낮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보건복지부] 2020.07.16 ace@newspim.com

사설구급차 업체 허가 문턱이 낮은 것도 서비스 질 저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설구급차 운영 허가를 내준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자본금을 2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특수구급차는 5대 넘게 보유해야 하며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둬야 한다.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결과 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설구급차 1대당 인구 비율에 지역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2018년도 응급의료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사설구급차 수는 강원 3.43대, 경북 2.88대, 충북 2.69대, 서울 2.55대, 전남 2.34대, 울산 2.0대, 경남 2.05대 등이다.

반면 충남 1.98대, 전북 1.74대, 대구 1.58대, 부산 1.54대, 광주 1.37대, 경기 1.27대, 인천 0.58대, 대전 0.47대, 세종 0대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모 사설구급차량 업체 대표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 이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며 "대원들 월급을 주고 차량을 유지하면 크게 남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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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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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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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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