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막 설치 후 이송 처리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황길동 일원 자원순환시설 설치 예정 업체가 석탄재와 슬래그를 성·복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8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와 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들여와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지난 1일 접수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7.16 wh7112@newspim.com |
지역주민들은 업체가 부지조성을 위해 반입한 성·복토재 침출수로 인한 피해 우려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2일 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시는 침출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여부와 입지여건 등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계부서와 골약동사무소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2개 시료에 대한 침출수 성분분석 결과 시안(CN) 0.08㎎/ℓ, 0.09㎎/ℓ, 구리(Cu) 0.014㎎/ℓ, 0.0035㎎/ℓ, 수은(Hg) 불검출, 0.0013㎎/ℓ가 검출됐다.
시는 침출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업체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으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부지를 굴착해 재활용 골재 외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며, 하천수위 아래 성토된 석탄재를 제거하고 토사로 바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해당 업체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한 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며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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