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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화운동 전과자, 정부 포상 추천대상 배제는 차별"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2:00

행안부에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민주화운동 당시 전과를 이유로 정부 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됐다가 최종적으로 추천이 취소됐다. 1990년 민주화운동을 할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1993년 특별 사면 및 복권으로 출소했고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민주화운동을 한 B씨 또한 정부 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됐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가 1986년과 1991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특별 사면 및 복권된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2018년 정부 포상 추천대상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상훈법 제8조를 들며 범죄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을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훈법 제8조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 오월 유가족이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흐느끼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하지만 인권위는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2000년 1월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떤 차별 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 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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