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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갑론을박…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17

솜방망이 처벌에 방치...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내사 착수한 경찰, 본격 수사에 나설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디지털 교도소를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솜방망이 처벌...'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9일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해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76건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아동 성착취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일명 'n번방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이 게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주장처럼 실제 성범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약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연수원이 올해 발간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례는 총 7만1012건이다. 5년 전인 2013년은 1만3628건이었고, 2015년은 2만387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형량은 줄고 있다. 2013년 신상등록사건 중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2352건으로 비율은 17.3%다. 그러나 2015년에는 4660건(12.9%)으로 줄더니 2018년에는 7269건으로 10.2%까지 떨어졌다.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를 넘지 않았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줄었지만 벌금형 선고는 늘고 있다. 2013년 벌금형 선고 건수는 2142건으로 전체 15.7%였지만, 2015년에는 1만602건(29.2%)으로 뛰었고, 2018년에는 2만1843건으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시민들이 자력구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력구제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내사 착수한 경찰...처벌 가능성은?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 각 게시글에는 각종 욕설과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할 경우 해당된다.

모욕죄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나 관계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이혼 및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운영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앞서 배드페어런츠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모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제도적 허점을 사회에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될 경우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신병을 비롯해 웹사이트 서버 등 추적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썼다.

◆ 시민들 갑론을박..."문제 없다" vs "제도 무너뜨리는 일"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취업준비생 이모(26) 씨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방법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반면 직장인 류모(32)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용인하게 해준다면 기존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진짜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을 정의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욕한 사람을 무작정 폭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경찰·검찰 수사와 3심 제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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