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권고 법안"
기독교 연합회 "건강한 가정 해체, 기본적인 도덕 파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세종시청 청사 앞에서도 벌어졌다.
8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 및 세종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자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되기를 촉구한 가운데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맞불 시위와 반대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사진=정의당] 2020.07.08 goongeen@newspim.com |
먼저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에 불응할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이 아닌 4개의 영역을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가 성경을 오독하고 이를 기초로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자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에 불과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표현했다고 처벌하는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시민들은 정의당 세종시당과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연합회 보도자료.[사진=기독교연합회] 2020.07.08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인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추진하는 정의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서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좋고 떳떳한 법이라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맞불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가 처음으로 정부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지만 모두 6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안 됐고 이번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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