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코로나 '공기 중 전파' 우려 확대…방역정책 바뀔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은경 본부장 "제한적 환경서 위험 높다는 의미...추가 연구 필요"
의료계도 "제한적 환경에서는 가능...확인 시 KF94·80 착용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섰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정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WHO의 발표가 밀집한 환경 등 제한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 방역정책은 3밀(밀폐·밀집·밀접)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만약 공기 중 전파가 확인될 경우 해당 환경에서는 KF94 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WHO는 7일(현지시간) "사람이 많고 폐쇄적이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를 수집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디지털 그래픽 [자료=U.S. CDC]

지난 4일 세계 32개국의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공개전파 가능성을 주장하며 WHO의 예방수칙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WHO의 입장에 대해 국내 방역당국도 밀집한 환경에서의 전파 가능성에 동의했다. 다만, 실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인 공기 전파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방역수칙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전파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WHO에 보내는 전문가들의 서한을 확인한 결과, 주된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과 오염된 분비물로 인한 전파 외에도 작고 미세한 비말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제안으로 환기를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방역당국은 공공건물에서의 과밀방지와 환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WHO에서 밝힌대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한국의 집단발병 사례들을 보면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하게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이른바 3밀 환경이 확인됐다"며 "3밀 환경에서는 크고 작은 비말이 퍼질 수 있어 장시간 체류하는 것이 위험하다. WHO의 입장은 이러한 방역당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기 중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과 창문을 개방해 맞바람을 칠 수 있도록 환기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추가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장 변화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다. 그동안 비말 전파에 대해 방역당국은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비말보다 더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로 전파가 이뤄진다면 KF94 등 음압병상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착용으로 변경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의료계 역시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비말전파가 위주지만 예외적으로는 공기전파가 가능하다"며 "병원에서 석션이나 기도 삽관시 에어로졸이 발생하며 폐쇄된 환경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기 중 전파가 이뤄지더라도 KF94로 차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여름에는 KF94 착용이 너무 더울 수 있어 KF80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