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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0일부터 예배 제외 모든 교회 모임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3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3:35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벌금 부과
12개 일상생활 위험도 평가...물놀이 '높음', 게임 '낮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는 금요일인 10일 18시부터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역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07.08 yooksa@newspim.com

중대본은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확산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방화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위험시설로 지정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모임과 행사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은 ▲정규예배 및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부르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일상 위험도 평가...외식·운동·물놀이는 '높음', 쇼핑·게임은 '낮음'

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기준도 보고 받았다.

정부는 일상생활을 12개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했다.

12개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외식·운동·노래·물놀이는 위험도 '높음', 종교활동·목욕·사우나·뷰티서비스는 '중간', 쇼핑·독서·공부·게임·관람은 '낮음'으로 평가됐다.

다만, 정부는 일상생활의 위험도 분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는 용도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분류해 그에 맞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러한 지침을 제시하는 이유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놀이의 경우도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주최측에서 매우 낮은 밀집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뒤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시설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광주, 이동량 40%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이동량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첫 날인 2일은 전일 대비 10.1%가 감소했으며 2단계 격상 4일 뒤인 7월 5일에는 격상 이전 대비 39.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던 지난 1일에는 94만8000건이 집계된 반면, 지난 5일은 이보다 37만1000건이 줄어들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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