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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훈련 받는 무급휴직자·특고종사자에 연 1% 생계비 대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5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 이달부터 확대 개편
월 300만원 한도로 1인당 총 2000만원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낮은 이자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출)' 제도를 이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6.10 jsh@newspim.com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는 7092명을 대상으로 평균 535만원을 지원했다. 평균 지원기간은 3~4개월이다. 

고용부는 이번 생계비 대출 제도변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생계비 대출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환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원됐으나, 코로나19로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지사 방문시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이 이뤄지면 월 단위로 대출이 실시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원 규모의 관련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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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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