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250만 특수고용자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전국민 확대 신호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6:59

이달 8~28일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종사자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임서정 차관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재추진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인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노사 합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그해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 이달 8~28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제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특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와 달리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한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을 보장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주로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위험 저소득 직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