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었지만…국회 설득·재원 확보 '산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문턱 넘어
야당 반대로 특고 고용보험은 논의 미뤄져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요율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정부·여당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쐬기를 박은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 모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반쪽'…21대 국회 '숙제'로 남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8만명에 이르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친다. 4명 중 3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미약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근로자들을 꺼내 전국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시화 되면서 특고, 자영업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먼저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칫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특고 노동자수는 천차만별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250만명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와 노동계 주장이 5배 이상 차이난다. 고용노동부는 대략 165만명 정도로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는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노동연구원 통계 중심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정인력추계 리포트에 따르면 165만명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자료=국가예산정책처] 2020.05.12 jsh@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바닥'…재원마련 대책 시급

재원마련도 시급한 숙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평균 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를 지급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급여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관리하는 고용기금에서 지출된다. 

구직급여 수급기준은 50세를 전후로 나뉘는데, 5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피보험기간이 최소 120일을 넘겨야 한다. 1~3년차 150일, 3~5년차 180일, 5~10년차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는 240일 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최소 120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한 달 이상 근속기간이 길어야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직급여 인상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여부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매년 2조 가량 줄어 6조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당장은 기금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해 메우는 방법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갖고 운영한다"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기간을 채워야하다보니 처음에는 재정이 좋다가 장기화 되면서 안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기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요율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