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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고용보험기금,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메운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8:29

특별법 마련…재난지원금 기부금 전액 고보기금 전환
사후 기부금 처리절차 난항…이번주 중 세부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지방비 포함) 중 일부를 지난 4일 취약계층 280만가구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현금지금 대상은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이달 11일부터 신청받아 신용카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부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지원금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모아준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쓸 수 있다는 것. 기부금에 한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기부금 특별법도 서둘러 제정해 기부금 전액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등으로 곳간이 빈 고용보험기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낱알로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재난기부금 특별법)'도 시행했다. 특별법상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을,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담당 부처인 고용부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정부 발표 몇일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하는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지원금이 지급되지 전 기부금 의사를 밝힌 사전 기부금은 기부금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 3개월 뒤 기부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관련법 조항에 담겨있다.

문제는 지원금 수령 후 기부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리 여부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포인트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기부하면 된다. 전산상 기록이 남아있어 기부금을 모으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 국민 중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기부금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고용부에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기부금을 고용부 또는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계좌로 바로 이체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지원금 신청단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일부를 미리 걷는 방식으로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후 기부금 수령 세부절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 있고 현금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중 세부절차를 확정짓고 기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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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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