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반일종족주의 필자와 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반일종족주의 필자와 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강제징용 유족들은 송 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양 변호사는 반일 종족주의 집필진 3인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교수 등은 양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교수 등은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며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제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조선왕조 이래 국가 권력, 남성, 가부장 권력에 의한 빈곤계층의 여인에 대한 성 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에서 1937년~1945년에 빚어진 고유의 역사적 현상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제는 범죄일진대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과 그에 협조한 조선총독부, 전차금을 제시하고 위안부를 모집한 주선업자, 취업에 동의해 딸을 주선업자에 내어준 호주가 공범으로 책임져야할 일"이라며 "매춘부라는 표현은 위안부제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영훈은 두 책의 어디에서도 이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천재일우의 기회'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학도 지원병에 관한 서술에서 나온 것일 뿐 노무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또 조선 왕조가 독도의 객관적 위치를 인지하거나 그것을 영토로 실효 지배한 적이 없다고 썼으나,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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