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징용 간 사람들이 돈 벌러 자원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우익잡지에 기고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류 교수는 월간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임도 설명했다"며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류 교수는 또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업 당시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지난달 7일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기간을 무효확인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연세대의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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