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07 zeunby@newspim.com |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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