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를 단속해 감염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선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로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