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2일부터 발령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wh7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