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2일부터 발령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7.03 wh7112@newspim.com |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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