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반대파 "해고금지 등 구체적인 조항 없다" 지적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재논의했지만, 다수의 반대로 또다시 동의를 얻지 못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40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강한 반대여론에 합의는 무산됐다.
노사정 합의문에 반대하는 중집위원들은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등 노동계 핵심 요구사항에서 "구체적, 강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권으로 "오는 20일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집 회의가 마쳤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명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9∼30일 중집을 열어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으나 강한 반대 여론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하는 협약식 당일 오전 중집을 열려 했으나, 노사정합의 반대 강경파 조합원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사실상 감금됐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참석을 못했고,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노사정 합의문에 반대하는 중집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일방적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향후 민주노총 내부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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