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2일 정경심 재판 출석…"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못 해"
검찰 "피의자 아니다" 반박…결국 증인 신청 철회해 귀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 공소제기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사문서위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검찰이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구성요건이나 증거관계 등을 봐도 피의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현재 피의자로서 공소제기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가 일단락 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 증언을 모아서 장차 공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편법적인 증거 수집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1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검찰은 "증인이 오해하고 있는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국 딸) 조민의 인턴십 관련 수사를 하다 고발이 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서명날인을 거부해서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조국도 진술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말이냐. 오늘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하지 않았고, 처분할 사건도 없다. 공소제기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한 원장의 증인 소환은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증거 부동의 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했고, 변호인 측이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청은 철회됐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5월 증인으로 한 차례 소환됐으나, 법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유관기관장 회의로 참석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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