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아니다" 반박…결국 증인 신청 철회해 귀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 공소제기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사문서위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검찰이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구성요건이나 증거관계 등을 봐도 피의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현재 피의자로서 공소제기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가 일단락 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 증언을 모아서 장차 공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편법적인 증거 수집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오해하고 있는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국 딸) 조민의 인턴십 관련 수사를 하다 고발이 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서명날인을 거부해서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조국도 진술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말이냐. 오늘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하지 않았고, 처분할 사건도 없다. 공소제기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한 원장의 증인 소환은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증거 부동의 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했고, 변호인 측이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청은 철회됐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5월 증인으로 한 차례 소환됐으나, 법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유관기관장 회의로 참석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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