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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했다"…고교 동창은 "조민 참석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9: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7:34

조국 딸, 고교시절 서울대 인권법센터 학술대회 허위 인턴 의혹
사무국장 "조민 참석 기억한다"…같이 참석한 학생들은 "조민 아냐"
한인섭은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고 재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 씨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창생들의 증언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어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42) 씨를 불러 증인 신문했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 당일 고등학생 3~4명이 와서 행사를 도왔고 그 중 한 명이 딸 조 씨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주로 명패를 날랐고 외국인 교수들이 오면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안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왔던 건 확실히 기억한다"며 "저와 관련 있는 조국 교수 딸이기 때문에 기억한 것이고 그 외 학생들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검찰조사 당시에는 여학생이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검찰이 이 점을 지적하자 "그때 상황 자체가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술했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행사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 학생이 와서 제가 앉아있던 쪽 오른쪽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조민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고 언론에서 봐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증언이 계속 바뀌자 재판부가 나서 '왜 증인은 모든 경우를 이야기 하느냐. 조국 교수 딸 조민이라고 한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는 딸 조 씨와 고교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인 장모(29) 씨가 지난 7일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장 씨는 "학술대회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하며 영상 속 여성이 딸 조 씨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장 씨는 동영상 속 여성도 딸 조 씨가 아니라고 법정 증언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또 다른 외고생 역시 딸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1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끝내 불출석했다. 한 원장은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으로 딸 조 씨의 학술대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책임자다. 한 원장은 전날(13일) 오후 법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유관기관장 회의로 참석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도 법정 출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에게 3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렸음에도 재판부에 과태료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하면서 기관장 회의 내용도 알려주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인이 오랜 기간 동안 형사법과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원장을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다시 증인 소환한다. 재판부는 "이날에도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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