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주식 돌려달라"…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였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낸 재산권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만희 총회장이 김남희 씨가 대표로 있는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과 주주총회결의무효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김 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을 이전하고 주식 명의인을 고쳐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 씨는 그러나 같은해 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낸 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에이온 이사와 감사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해임했다.
이 총회장은 이에 김 씨와 에이온을 상대로 "주식 명의를 이전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 측은 "반사회적 단체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교회가 방송사를 취득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반면 이 총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는 (과거) 원고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을 당시 자산을 취득했다"며 "반사회성을 따지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주장했다.
2심은 김 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뀐 과정, 계약 내용의 변경 이유 등에 대해 김 씨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며 이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1년 이 총회장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아 에이온 대표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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