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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14년만 의견표명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3:26

"성별·종교·장애에 따른 차별 없어야"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을 참고해 조속히 입법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을 참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던 법안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평등법 시안을 살펴보면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등 21개로 분류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직접 차별'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기준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행위인 '간접 차별' ▲적대적·위협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혐오적 표현을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괴롭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인권위의 구제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할 땐 인권위가 소송도 지원한다.

만약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법 관련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종교계 등에선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해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등으로 무산됐다.

이날 인권위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시민 6명이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성 소수자 발언과 기독교 교리가 충돌할 수 있다"며 "또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화까지 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회견장 밖에서 인권위 차별금지법 시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시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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