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선위 고발 4년여 만에 무혐의 불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검찰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같은 해 6월 2일 지분 4.95%, 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에 지분을 추가 취득해 7.12%, 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이미 첫 공시 당시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보고 '5%룰'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5일 안에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엘리엇은 사실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증선위 고발 4년여 만에 엘리엇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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