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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무기거래조약 비준, 미·중 '격전' 세계 방위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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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퇴 발표 직후 중국 가입 의사 밝혀
무기거래조약 가입 실보다 득이 큰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무역·정치·외교에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중·미 양국의 힘겨루기가 방위산업 분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둬웨이신원(多維新聞)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중국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이 비준되면서 마지막 절차인 서명 만을 남겨두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2013년 유엔이 채택한 무기관련 첫 국제적 조약으로, 재래식 무기거래에 대한 규제이다. 최첨단 무기가 개발됐지만, 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인명 사상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테러단체의 손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래식 무기의 불법 양도와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 운반, 중개 등 거래의 각 사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2014년 발효된 후 현재 106개 국가가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무기거래조약에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했다. 2019년 4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거래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직후인 30일 중국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집고 가입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방위산업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또다시 극명한 전략과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현재 중·미 방위산업 실력, 부동의 1위 미국 2위 굳히는 중국 

중국 군용 무장 드론 이룽II(익룡·翼龍)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은 부동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9년 발표한 전 세계 무기무역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2014~2018년 수출된 미국 무기 규모는 2009~2013년 대비 29%가 증가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기 가운데 미국 무기의 비중은 30%에서 36%로 확대됐다. 

동시에 세계 2대 무기 대국인 러시아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2014~2018년 미국의 무기 수출량은 러시아보다 75%가 많았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무기수출 순위 상위 5대 기업도 전부 미국 무기상이다. 같은 해 미국 무기상의 무기 판매 매출액은 2460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59%를 차지했다. 2009년 이래 세계 무기 시장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2018년 매출액만 전체의 11%에 달하는 473억 달러에 달했다.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의 위치에 있던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2인자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중국은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2013~2017년 5위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미국의 뒤를 이어 2위 자리로 껑충 뛰어올랐다. 

재래식 무기 강자인 러시아는 SIPRI의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중국 방위산업의 총규모가 러시아를 넘어섰지만, 무기 수출액은 러시아를 아직 추월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도 중국 무기산업의 성장성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방위산업 전문가가 "상당수 중국 무기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추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사일 시스템 분야에서 발전이 두드러진다. 무기 시장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고 밝혔다고 둬웨이신원은 보도했다. 

군용 무장 드론은 중국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다. SIPRI는 2019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장 무인기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미국이 5대의 무장 무인기를 판매할 동안 중국은 5년간 13개 국가에 153대의 무장 드론을 판매했다. 

중국산 무장 드론은 특히 중동지역에서 활약이 눈부시다. 중국산 무장 드론의 독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장 드론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 무기수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무장 드론 수출 확대에 나서 향후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다시 저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도 중동의 무장 드론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산 무장 드론은 높은 '가성비'로 시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의 동급 무장 드론을 비교하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 중국산 무장 드론의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간 반 테러 전쟁에서 보여준 성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자평하고 있다. 

중국 무기 개발 및 제조 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진다.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중국북방공업그룹(中國北方工業集團),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中國電子科技集團)과 중국남방공업그룹(中國南方工業集團)이 대표적이다. 이들 4대 중국 무기상은 세계 20대 방위산업체에 진입했고, 3개 기업은 세계 10대 기업에 속해있다. 

 ◆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중국편' 늘리고 미국 아성에 도전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산 무기 대부분은 낮은 가격의 재래식 소형 화기에 집중돼있다. 56식 기관소총, PLZ-45 자주포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곳곳의 무장 충돌 지역에서 중국이 수출한 재래식 무기가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중국은 재래식 소형 무기의 수출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액과 수익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무기 국제 거래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무기거래조약에 가입하면 중국은 소형 재래식 무기의 수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무기 유통 흐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중국 재래식 무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출량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무기거래조약 가입에 나선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독자행보에 나서는 미국의 반해 세계협력, 다변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의 외교 정치 노선과 맥을 같이 한다.

우진화이(吳金淮) 중국 무기통제 및 군축협회(CACDA) 확산방지 및 전략무역 관리 부문 주임은 "중국의 무기거래조약 가입은 무기통제에 대한 다변주의 원칙의 수호를 위한 중국의 행동이며, 인류 공동운명체 건설을 위한 실천이다"라고 밝혔다. 

무기거래조약 가입으로 세계 인류의 공동 발전과 공존이라는 중국의 '구호'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러 국가를 '중국편'으로 만들어 미국의 대항하기 위한 힘을 쌓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최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중국 방위산업 방향과도 관련이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 수출입에 대한 국제조약으로 고부가가치의 최첨단 무기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막대한 무기 연구개발 자금을 통해 독립적인 무기산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방위 산업 협력을 통한 중국의 첨단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둬웨이신원은 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 개발 능력 향상으로 향후 전 세계 무기 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첨단 무기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면서 양국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방위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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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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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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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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