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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등 조직원 38명 역할 분담…'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4:07

디지털성범죄TF, 22일 박사방 수사결과 발표…피해자만 74명
조주빈·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 주범인 박사 조주빈(24)과 부따 강훈(18) 등 8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박사방 조직도와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각 검찰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사방 조직은 단순한 음란물 공유를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범행을 벌였고 조 씨를 중심으로 조직원들이 각자 일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한 유기적 결합관계라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우선 기소하고 성착취 제작·유포 및 사기 등 개별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현재 조주빈과 강훈 등 6명은 우선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핵심 조직원 2명도 지난달 25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주빈 등이 강훈 등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봤다.

이들은 박사방을 통해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16명 포함 피해자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활동을 벌였다.

조 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핵심 조직원 4명은 성범죄 등 개별 혐의 뿐 아니라 나머지 조직원 21명과 함께 이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활동을 벌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주범 조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석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영리 목적으로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착취물을 배포 또는 전시한 혐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로부터 1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또 성착취물 피해자들로부터 총 4800만원을 편취하고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인터넷에 총 997회에 걸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 씨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과 15개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영상물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초소화하기 위해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이른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도입해 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유포·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수사중"이라며 "다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도 성착취물 유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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