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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근절하자"…인권위·카카오·언론법학회 맞손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5:13

국내 최초 민·관·학 협력…"혐오표현 근절 위한 선한 영향력 만들 것"
'혐오' 개념부터 현황 1차 연구결과 9월 말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학이 손을 잡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주민·난민 혐오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특정 지역·종교 혐오 현상 등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번 공동연구의 취지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분석부터 국내·외 정책 현황 등을 다룬 1차 연구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여민수(좌)와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 [제공=카카오] 2020.03.25 yoonge93@newspim.com

앞서 사회 전반의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자율적 대응 확산을 추진해온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0월 연예뉴스의 댓글서비스를 폐지하고 뉴스 댓글에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경로가 되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유럽의 사례 등을 분석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업이 인권존중 역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긍정적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 연구가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이번 연구가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온라인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균형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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