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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서 손뗀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8: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8:26

재직시절 판결 등 잇따른 자격 논란…16일 입장표명
"그 외 언론 제기된 사정은 회피 사유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 외 언론에서 제기된 사정들, 예를 들면 지난 2009년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일 오후 검찰총장이 이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피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어제(15)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회피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종전에 없던 사태의 위원장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고 논의 과정을 상세히 언급했다.

양 전 대법관의 이같은 판단은 대검찰청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3장 제11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 안건을 심의할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관계인의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양 전 대법관은 아울러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힌 뒤 대리인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양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판결과 가족관계, 최근 언론에 게재한 칼럼 등으로 최근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관은 우선 2009년 5월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임원들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 전 대법관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제목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다만 위원장은 현안위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나 질문이나 표결 권한이 없어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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