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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서 손뗀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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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절 판결 등 잇따른 자격 논란…16일 입장표명
"그 외 언론 제기된 사정은 회피 사유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 외 언론에서 제기된 사정들, 예를 들면 지난 2009년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일 오후 검찰총장이 이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피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어제(15)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회피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종전에 없던 사태의 위원장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고 논의 과정을 상세히 언급했다.

양 전 대법관의 이같은 판단은 대검찰청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3장 제11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 안건을 심의할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관계인의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양 전 대법관은 아울러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힌 뒤 대리인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양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판결과 가족관계, 최근 언론에 게재한 칼럼 등으로 최근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관은 우선 2009년 5월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임원들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 전 대법관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제목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다만 위원장은 현안위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나 질문이나 표결 권한이 없어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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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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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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