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다시 '격돌'…기소 판단 가를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수사심의위 핵심 안건은 이재용 기소 적정성
삼성 "정상 경영활동일 뿐 불법 없었다" vs 검찰 "범죄혐의 소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 적정성 여부를 가리게 된 가운데, 결정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릴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사장(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삼성과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전문가들이 현안위원회를 꾸린다. 현안위 판단의 핵심은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또 그동안 검찰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삼성과 검찰은 심의위 판단을 위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기일에 출석해 각 30분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2년 가까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미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부의심의위까지 사실상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만큼, 이 부회장 기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설득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혐의 유무는 재판에서 양측 공방과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각 당시 법원의 판단 사유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은 부의심의위에서 주장한 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은 부의심의위 제출 의견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이라며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경제 상황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째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재계 일각에서 거듭 제기돼 왔다.

수사심의위가 만약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 의결된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이에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 등의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불기소 처분 적정 판단 사유에 따라 2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판은 향후 이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검찰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검찰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부회장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에도 기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면 검찰은 무리 없이 그동안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삼성은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불확실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2일 송부했고 윤 총장은 곧바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