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1차 관문 넘었다…시민들 "심의위 열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 11일 이재용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수사심의위, 이재용 등 기소·수사 적정성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판단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과 같이 사건관계인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검찰총장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과 검찰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전날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에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속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 등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판단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역시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반박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 등 무차별 공격이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삼성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 사유를 들어 이 부회장의 기소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판단이 필요한 일이며 법원 역시 기소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시민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이같은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50명 가량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15명을 무작위로 추첨, 현안위원회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출석하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기일에는 부의심의위 때와 달리 담당 검사와 이 부회장 등이 출석해 각 30분씩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한 현안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결 내용은 주임검사에게 송부된다.

수사심의위의 핵심 판단은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내주 열릴 전망이다.

한편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부의심의위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투버 김상진 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부의심의위에서 부결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