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전=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춘천에서 과거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35)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4시 20분쯤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에도 이른바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차가 아닌 일명 대포차를 1㎞가량 몰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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