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비판
"장수 팔다리 비틀고 갈등 부추기는 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있는 규제도 철폐해 코로나 극복을 도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 팔다리를 비틀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으로 코로나 여파 등으로 당시와경제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시점에서 똑같은 법안을 다시 올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20.06.11 oneway@newspim.com |
그는 "우리나라 특성상 다중대표 소송제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최소 1명 정도 선임하는 것은 경제 구조적으로 의미있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자율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대상 기업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확대하는 안 등을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현 상황에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딱 한 달만에 정부는 '기업 옥죄기'로 대답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전쟁에서 전투 중인 기업들에게 무기와 병참을 지원해도 어려운 판에, 장수들의 팔다리를 비틀고 장교와 병사 사이 갈등을 부추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있는 규제도 철폐해 코로나 보릿고개 극복을 도와야 할 정부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앞장서 선언했다"며 "무얼 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한 선도형 경제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