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가능한가? 사기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5:20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부실 회계 및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도 조만간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원금 환불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후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측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피해자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기망행위고 불법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후원금은 환불될 수 있다. 결국 정의연이 거짓 의도로 후원금을 모금한 게 입증되면 민법상 사기로 인해 후원금을 낸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겠다는 모집 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적 사기 입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 변호사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부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정의연 측이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돼있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기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지연되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씨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후 윤씨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1023만1042원의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외에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윤씨는 캐나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반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원자 측이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등 인과 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