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보석 취소
대법, 건강 문제로 한시적 구속 집행 정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30일까지 구속에서 풀려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6월 30일 오후 4시까지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탈장 수술 등 이 회장의 건강상 이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부풀리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됐다. 다만 1심에서 나이, 건강 등 이유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심 형량보다 감형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만큼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을 명령했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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