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중근에 징역 2년6월 선고…1심보다 형량 반 줄었지만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았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으로 감형받았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보다는 낮은 형이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이 회장을 재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8월 4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 같은 판결에서 이남형 전 사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을 부영그룹의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던 죄와 같은 종류인 업무상 횡령,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영엔터테인먼트 관련 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씨가 세운 영화 산업 회사로, 이 회장은 사실상 부실계열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채무를 갚기 위해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대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와 관련해 "영화사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모험적인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대여했다"고 이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계열 회사간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들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차용하는 입장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재구속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로 형을 감형하면서도 이 회장을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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