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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 20% 인상…지원한도 최대 3억까지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1:00

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 방안 발표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한다. 또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높여 초기투자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다. 약 200평대 규모 이상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번 정부 방안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 보완('20.6월 시행)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 확대('21년) ▲핵심부품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22년 신규과제) ▲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20년 하반기)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 방안 비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5.28 jsh@newspim.com

먼저 가스냉방 경제성 보완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1년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가스냉방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연구개발(R&D)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로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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