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① 적법성 논란 불씨 '기본법 23조'는 무엇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된 '기본법 23조'
홍콩 법조계, '보안법' 제정 기본법 23조 위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홍콩 의회를 대신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이에 맞서 중국과 홍콩을 겨냥한 강력 조치를 예고한 미국.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행보에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결정(초안)'을 제출하며 국가보안법 제정 구상을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홍콩 내 반(反)중국 행위를 중국이 직접 처벌하고, 이를 위한 집행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둥젠화(董建華) 특별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인의 언론·집회의 자유 등이 억압될 것을 우려한 홍콩 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절된 바 있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홍콩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마련하게 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결정(초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된 '기본법 23조'는 무엇? 

중국이 제정하려는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 인물과 단체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법률을 홍콩 정부가 스스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홍콩의 자주 입법' 규정은 이번 중국의 국가안보법 제정 논란을 키우는 핵심 대목이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중국은 이 규정을 어기고 대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직접 홍콩 법 제정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사실상 '일국양제의 사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기본법 23조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에도 시위대의 플랫카드 문구에 간간이 등장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정권 전복·국가분열·테러를 꾀하는 행위의 처벌,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홍콩 내 국가보안법 집행기관 및 집행 메커니즘 구축 △중국이 필요로 할 경우 홍콩 내 국가보안법 책임 기관 설립 △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중국 당국에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국가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과 외부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 금지 규정은 기본법 23조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홍콩대학 장다밍(張達明) 법률학자는 영국 BBC 중문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 정부의 '자주 입법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 23조의 본래 취지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차별화된 사법 시스템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에 중국 당국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은 기본법 23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콩의 친 중국 진영은 기본법 23조에서 규정한 '홍콩의 자주 입법'이 홍콩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콩 법률 제정은 본래 중국 정부의 권리이며, 그럼에도 중국에 반대하는 범민주 진영에 의해 홍콩의 입법권 강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2003년 국가보안법의 입법이 좌절된 이후 해당 법안은 홍콩에서 '오명화 및 요마화(妖魔化, 본질에 비교해 더욱 악하고 무섭게 여겨짐)'되고 있으며, '장기 방치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국양제 원칙 또한 홍콩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 '국가보안법'이 실릴 '기본법 부칙 3조'는 무엇?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과정은 이러하다. 28일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은 2개월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되고, 홍콩 정부가 이행을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입법하면 해당 법률은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돼 실리게 된다.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즉, 홍콩 입법회(국회에 해당)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발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내용은 외교∙국방을 비롯해 기본법 규정상 홍콩 특별행정 자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률에 한정된다.

현재 홍콩 기본법 부칙에는 중국과 홍콩 모두에 적용되는 '전국적 법률' 항목이 열거돼 있다. 전국적 법률에는 중국 국적법, 중국 영해에 관한 성명, 중국 외교 특권, 중국 건국기념일 결의, 중국 국가 휘장에 관한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장 법률학자는 "기본법 부칙에 규정된 전국적 법률은 중국과 홍콩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번에 전인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는 '홍콩에만 적용되는 전국적 법률'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부칙의 본래 의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