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입국관리당국이 다음 달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도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을 말소 처리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다.
또 정부는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전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와 검사자, 검사일시 등을 포함토록 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A-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이번 조치의 제외 대상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