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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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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배당·자사주취득·임금인상 금지 등 마련

[서울=뉴스핌] 문형민 선임기자 = 국민 세금으로 살려줬더니 거액 보너스 잔치?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다. 내로라하는 투자은행과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위기에 빠졌다. 미 정부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7000억달러(약 793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부었다. 공적자금은 곧 국민이 낸 세금이다.

공적자금을 받고 기사회생했다. 문제는 살아난 기업의 임직원들이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 18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의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벤모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 보너스 포함 1000만달러 이상으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취임 며칠만에 2주짜리 해외 휴가를 떠났다. 결국 백악관이 나서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스톡옵션도 제한했다.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도 발생했다. 영국 최대 은행인 로열 뱅크오브 스코틀랜드(RBS)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 일로 은행의 정부 지분이 80%를 넘어섰다. 정부 덕에 살아났음에도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의 연봉과 보너스로 총 220만파운드(약 40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 당연하다.

정부 자금은 눈 먼 돈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결국 도덕적 해이 때문에 나온 말이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건이 여러 개 붙었다. 우선 고용 유지다. 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공유 장치와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 이익공유 장치란 기업이 고용을 지키고, 정상화 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부도 받겠다는 것이다. 즉,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취득 형태로 지원해 정상화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익공유 장치는 미국과 독일에서 이미 시행됐다. 미 정부가 항공업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보유했다. 독일도 경제안정화기금이 기업을 지원할 때 보통주나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했다.

도덕적 해이 장치는 더 구체적이다. 총 4가지다.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지한다. 둘째,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셋째, 고소득 임직원의 연봉이 동결된다. 지난해 연봉(총급여액) 2억원 이상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넷째, 계열사 지원 금지다. 자금지원 기간 동안 모회사‧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런 조건을 미이행이 지속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못박았다.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하기 위해 정부·산업은행·한국은행이 설립하는 10조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V)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다. 매입금리를 시장금리에 가산수수료를 최대 100bp 이내로 붙여 결정하게 한 것. 정부 자금이 공짜가 아니므로 기업들은 우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 셈이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 대신 집행하는 공무원, 지원 받는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장치는 반갑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지켜보는 국민이 있는 것도 기억해야한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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