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기일 피해자 증인신문 후 곧바로 결심"
검찰 2심 구형량 주목…1심 총 징역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5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법원 전문심리위 조사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피해자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간단히 진행하겠다"며 "이후 그날 곧바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특히 윤 씨 사건의 피해자가 일반적인 범행 피해자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다.
원심 재판부는 윤 씨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시점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 한참 뒤라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법원 전문심리위 감정 결과와 이에 대한 피해자 증인신문을 거친 뒤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 운영 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내연녀 권모 씨로부터 21억6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무고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2014년 7월 징역형 확정판결 전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확정판결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8739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윤 씨의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5년 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는 무죄,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돼 오는 6월 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씨의 2심 결심공판은 5월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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