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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혼란 틈탄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주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07:36

SNS 통해 공모자 모집 사례 증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확인돼 본원 건물 중 해당 층과 공용공간인 20층 식당, 지하 1층, 9층 등이 폐쇄됐다"라며 "기자실 폐쇄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실제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 광고 글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아울러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하거나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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