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비원의 눈물] 故 최희석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법은 뭐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6:09

공동주택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신설됐지만.. 가해자 처벌조항'無'
'을'에 머무는 경비원들. '밥줄' 끊길까 신고도 어려워 '끙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대 적용 등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입주민의 폭행·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추모모임은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최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입주민이 특별히 악랄해서도, 그런 갑질을 견디지 못한 최씨의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씨의 비극 뒤에는 결국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있다. 그리고 고용구조 밑바닥에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뒤늦게 구제해주지도 못하는 허술한 법망이 있다.

◆ 경비노동자 90% 갑질 당해도 '참는다'…현실 반영 못한 허술한 법

최희석씨의 사례를 '비극적인 개인사'로 치부하기 힘든 이유는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이뤄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한 폭행·폭언 292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많은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최씨와 다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끝내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비노동자 70대 이경준(가명) 씨는 한 아파트에서 10개월 동안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됐을 때를 떠올리며 "법에 따라 정당한 것들을 요구한 게 실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씨의 말은 고령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경비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 갑질 속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고용 혹은 용역업체를 한 번 더 거쳐 간접 고용되는 경비노동자들은 '밥줄'을 포기하는 대신 부당한 대우를 참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비노동자 중 90%가 '참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은 허술한 수준이다. 가해 입주민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 수준의 선언적 구호에 그쳐 사실상 '껍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노동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명시돼있다. 이에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입주민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졌으나,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조항"이라고 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는 '고객(입주민)으로부터 경비노동자가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중단 및 전환조치, 치료 및 법률절차 지원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입주민의 갑질에 대항해 업무중단이나 전환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조항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법 구체화 작업 필요

결국 현행법상 가해 입주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적용 등이 전부다. 최씨 등 경비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떠넘기기'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애초 발의될 당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부정 채용 시 처벌조항 신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선언적 의미'만 남게 됐다는 게 함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함 의원실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 못했다"며 "국토부 위원이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노동 관련법에서 제정이 되는데 이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등 국토부에서 많이 반대했다"고 했다. 그나마도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갑질에 노출된 경비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경비노동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가해자에게 어떤 방식이든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비노동자 고용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용역업체가 '을', 경비노동자가 지위상 '병'쯤 되는 상황에서는 경비노동자가 갑질 피해를 당해도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신고할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명시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괴롭힘이 확인되고 경비원 노동자가 원할 경우에 가해 입주민을 해당 아파트공동체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