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비원의 눈물] 고용도 해고도 입주민 입맛대로…끊을 수 없는 먹이사슬의 굴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주민-아파트관리업체-경비원' 먹이사슬
재계약 영향 받을까 '불편한 감정' 억눌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경비용역을 전환한다'고 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주자회는 일부 경비원의 경우 고용을 승계하면서 A씨 등에게는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즉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입주자회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입주자회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며 A씨의 구제요청을 기각했다. 입주자회는 경비원을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지노위가 판단한 근거는 이렇다. 먼저 ▲A씨가 이 아파트 관리 위탁을 맡은 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입주자회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A씨가 이 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A씨가 채용 당시 입주자회와 면접을 본 사실이 없는 점 ▲입주자회가 A씨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이에 A씨는 '입주자회가 자신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한 만큼 사용자가 맞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노위와 달리 입주자회가 A씨에 대한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입주자회가 A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아울러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관리사무소장은 소속만 위탁업체일뿐 실제로는 입주자회의 업무를 대행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는 입주자회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A씨가 이와 관련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용불안 시달리는 '임계장'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꼽힌다. 입주민은 경비원이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면서 자신의 실사용자, 즉 고용주이기 때문이다.

18일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센터)가 지난해 10월 낸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만2402개 단지 중 74.6%가 위탁관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관리방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는데 자치관리는 입주자회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는 입주자회와 계약을 맺은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재하도급을 줘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사용자는 입주자회지만 고용책임은 경비용역업체나 위탁관리업체가 지고 있는 구조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중 일부 [사진=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센터는 전국의 경비원 90% 이상이 이처럼 위탁관리 형태의 간접고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흔히 알려진 파견이나 용역, 도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경비원 사이에서 '경비원은 임계장'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입주민은 경비원과 마찰을 빚으면 직접 갑질을 하거나 입주민회에 해고를 건의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복이 가능하다.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업체에 직접 민원을 넣어 해고를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주민-아파트관리업체-경비원'이라는 먹이사슬 가장 아래 놓인 이상 갑질을 당하더라도 꾹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A씨 사례처럼 경비원과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불거지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 부당 업무에 갑질까지

결국 경비원으로서는 입주민 눈 밖에 날 경우 재계약을 담보할 수 없는 탓에 부당한 업무지시나 사적 심부름도 거부하기 어렵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시화노동연)가 지난 2018년 경기 시흥시 의뢰로 관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현행법상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노동연이 시흥시 관내 아파트 경비원 439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분리수거(415명·중복응답) ▲음식물 쓰레기 관리(399명) ▲단지 청소(376명) ▲주차관리(369명) ▲택배·우편물 관리(327명) ▲단지조경(123명) ▲입주민 민원 업무(74명) 까지 맡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경비원에게 '감시' 외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발표한 '시흥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중 일부 [사진=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응답자 중 '입주민에게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인원도 62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받는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4점 만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중간값인 2.5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경비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등 감정표출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입주민 모두가 고용주인 상황에서 경비원으로서는 일상적인 부당 지시와 갑질을 당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센터도 보고서에서 "입주민 전체가 사용자적 지위에서 경비원과의 고용관계를 인식하는 탓에 경비노동자들은 일상적인 노무제공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권리의식은 있지만 책임은 회피하기 쉬운 것이 다수 사용자 집단이 갖는 특성인데 이로 인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